필리핀에서의 SSS, PhilHealth, Pag-IBIG 등록 안내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사회 보장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SSS)
국민건강보험공단(PhilHealth)
주택개발상호기금(Pag-IBIG Fund)


1. 사회보장제도(SSS) 등록

고용주는 직원 채용 후 30일 이내에 SSS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SSS 양식 R-1 및 R-1A
  • 사업 등록 증명서: DTI 등록증(개인사업자) 또는 SEC 등록증(법인)​
  • 사업 허가증 및 바랑가이 클리어런스
  • 사업장 위치도
  • 기타 신분증명서: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

등록은 SSS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PhilHealth) 등록

모든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PhilHealth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 등록 양식(ER1)직원 목록 양식(ER2) 작성​
  • 사업 등록 서류 제출: DTI 또는 SEC 등록증, BIR 등록증, 사업 허가증​
  • 신규 직원 등록: 직원은 PhilHealth 회원 등록 양식(PMRF)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후, 고용주는 매월 직원 급여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택개발상호기금(Pag-IBIG Fund) 등록

Pag-IBIG Fund는 직원들에게 주택 대출 및 저축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 등록 양식(ERF)회원 저축 납부 양식(MSRF) 작성​
  • 사업 등록 서류 제출: DTI 또는 SEC 등록증, BIR 등록증, 사업 허가증​
  • 신규 직원 등록: 직원은 Pag-IBIG 온라인 회원 등록을 통해 가입해야 하며, SSS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매월 직원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Pag-IBIG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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