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 설립 절차 총정리 | SEC 등록부터
BIR·사업허가까지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SEC 등록부터 BIR·사업허가까지

필리핀 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외국인 지분, 자본금, SEC 등록 및 사업허가의 핵심 사항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필리핀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어떤 형태로 현지 사업체를 설립할 것인가 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 외국법인의 지점(Branch Office) 등 다양한 진출 형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목적과 외국인 지분율, 업종, 투자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자본금 요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만 확인하기보다는 사업 구조와 외국인 투자 규제를 먼저 검토한 뒤 적절한 진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진출 형태 및 외국인 지분 구조 검토

필리핀 진출 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Domestic Corporation(필리핀 현지법인)
필리핀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사업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Branch Office(지점)
한국 등 해외에 설립된 외국회사가 필리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별도의 독립 법인이라기보다는 본사의 필리핀 내 사업 거점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사업 목적에 따라 다른 형태의 외국기업 진출 구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SEC는 현재 국내법인뿐 아니라 Branch Office, Representative Office 등 외국법인의 등록 절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 설립 신청보다 먼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과 필요한 자본금, 인허가 요건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2. 회사명 및 사업 목적 결정

법인 형태가 결정되면 회사명과 주요 사업 목적을 정합니다.

SEC의 전자등록 시스템을 통해 회사명 확인 및 법인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 주식회사의 경우 요건에 따라 OneSEC 및 ZERO Processing 등의 전자등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Primary Purpose와 Secondary Purpose를 실제 사업계획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사업을 추가하려 할 때 정관 변경이나 추가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자본구조 및 회사 기본사항 결정

다음으로 주주 및 자본구조를 설계합니다.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 및 지분율
  • 외국인 지분율
  •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Stock)
  •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
  • 이사 및 주요 임원
  • 필리핀 내 등록 주소
  • 주요 사업 목적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은 업종과 외국인 지분율 등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하나의 최소 자본금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SEC 등록 시스템 자체도 외국인 지분 참여 비율에 따른 국내법인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SEC 법인등록

회사 구조가 확정되면 SEC에 법인 설립 신청을 진행합니다.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및 해당 법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SEC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발급되며, 이때부터 회사가 필리핀 법률상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SEC는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디지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발급하는 전자등록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LGU 사업허가 취득

SEC 등록만으로 실제 사업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정부(LGU)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등록과 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요구 서류는 사업장 위치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장소에서 예정된 사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종에 따라 zoning, occupancy, fire safety, sanitary 관련 요건 등이 사업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BIR 세무등록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Bureau of Internal Revenue(BIR) 관련 등록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의 세금 유형과 사업구조에 따라 필요한 세무등록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SEC eSPARC는 Philippine Business Hub와 연계되어 법인 등록 후 TIN 및 일부 정부기관의 고용주 번호 신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7. 직원 고용을 위한 정부기관 등록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라면 일반적으로 다음 사회보장기관 관련 절차도 필요합니다.

SSS — Social Security System
PhilHealth —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ag-IBIG Fund — Home Development Mutual Fund

회사 등록 이후에는 직원의 급여, 원천세 및 각종 사회보장 부담금 신고·납부 체계까지 함께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업종별 추가 인허가 확인

모든 사업이 SEC와 지방정부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교육, 건설, 식품, 여행, 수출입 등 규제산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따라 별도의 정부기관 등록·허가·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업의 경우 단순히 DTI에서 라이선스를 받는 구조라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Bureau of Customs의 적절한 accreditation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규제품목은 해당 정부기관의 별도 permit 또는 license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BOC 역시 Philippine National Trade Repository를 통해 규제품목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9. 법인 설립 이후의 정기 Compliance

법인 설립은 끝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기업 Compliance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SEC 보고, 재무제표, 세금 신고, 지방정부 사업허가 갱신, 고용 관련 신고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SEC 역시 법인과 외국기업 지점 등에 대해 GIS, 재무제표 및 Beneficial Ownership 관련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회계·세무·Corporate Compliance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리핀 법인 설립, 등록보다 먼저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필리핀 법인 설립 절차는 과거보다 상당 부분 온라인화되었지만, 한국 기업의 필리핀 진출에서는 단순한 SEC 등록보다 외국인 지분 제한, 적정 자본금, 사업 목적, 사업장 인허가 가능 여부, 세무구조, 고용 및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구조로 먼저 법인을 설립하면 이후 정관 변경, 추가 인허가 또는 사업구조 변경으로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ROVERSE Consulting은 한국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해 법인·지사 설립부터 법률·기업 자문, 금융·규제·컴플라이언스, 인허가, 비자·고용, 세무·회계 및 현지 운영까지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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